1 ) 영어능력 :2000학년도 신입학생(2002학년도 이후 일반편입학생 포함) 부터 적용한다.
2 ) 한자능력 : 2012학년도 신입학생 및 동 학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가 ) TOEIC을 원칙으로 하고, TOFFL(PBT, CBT, IBT), G-TELP, TEPS등은 ROEIC에 대응한 점수로 한다.
나 )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2008학년도 제1학기 이후 개설된 전공과목(전공기초 포함)에 한하여 영어(원어) 강의 2과목 이상 이수 시 졸업인정제 영어능력을 대체 인정
다 ) 2008학년도 신입학생, 동학년도 일번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전공과목(전공기초 포함) 영어(원어)강의 3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영어능력 인정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한다.
※ 영어강의B 2강좌 이수 시 영어강의 1강좌 이수로 인정
라 ) 면제대상
(1) 국가고시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시험에 1차 합격한 자(행정고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입법고시,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2) 체육특기생, 외국인 전형 신(편)입학생,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생(북한이탈주민 포함), 학사편입학생, 특성화고졸업자전형 입학생, 장애학생특별지원회의 심의에 의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자, 복수 학위생 및 초청보수학위생(단, 복수학위생이 외국대학교 수학 기간 중 중도에 수학을 포기한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3) Practical English (Introductory), (Intermediate), (Advanced) 3개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단, Practical English (Introductory)는 2014학년도부터 폐지, Practical English (Intermediate), (Advanced)는 2015학년도부터 폐지될 예정이므로 2014학년도까지 이수한 자만 졸업인정 가능)
(4)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미디어공연영상대학 연극영화학부, 예술대학, 음악대학, 체육과학대학, 국악대학, 체육대학, 글로벌지식학부, 지식경영학부 학생은 면제한다.
(5) TOEIC Speaking Level 6이상, TOEFL IBT Speaking section 25점 이상, OPiv Intermediate Mid 이상(2012학년도 신입생까지는 Intermediate 적용), GST Speaking 5등급(Intermediate) 이상 취득자 - 단과대학별 영어능력 적용기준에 추가 함.
(6) 공통교양 영어과목 수강을 면제받은 자(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글로벌리더 전형 및 어학우수자(영어)전형 등 우수한 영어능력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자동 면제)
마) 단과대학별 영어능력인정 적용기준
대학 |
학과 |
TOEIC |
TOEFL |
G-TELP |
TEPS (신유형) |
비고 |
PBT |
CBT |
IBT |
L1 |
L2 |
L3 |
예술공학대학 |
|
700 |
500 |
173 |
61 |
|
62 |
84 |
600 (327) |
|
※ 2018년 5월 이후 시행된 TEPS에 대해 신유형 환산점수 적용
가 ) 2012학년도 신입학생 및 동 학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나 ) 계열별 한자능력 인정 적용기준
(1) 인문, 사회, 자연, 의약학계열 : 한자급수자격 3급 이상
(2) 예체능계열 : 한자급수자격 4급 이상
다 ) 면제대상
(1) 국가고시 또는 아에 준하는 수준의 시험에 1차 합격한 자(행정고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입법고시,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2) 체육특기생, 외국인 전형 신(편)입학생,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생(북한이탈주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장애학생특별지원회의 심의 • 의결에 의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자, 지식경영학부(취업자 특별전형) 학생, 복수학위생 및 초청복수학위생(단, 복수학위생이 외국대학교 수학 기간 중 중도에 수학을 포기한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3) 교내 개설 한자강의 2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한자능력 인정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한다.